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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계명으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유용한정보


요즘 핫이슈라면 단연 김영란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뭔가요?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요지는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럼 쉽게 꼭 알아야하는 10계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 기본 중 기본은 3, 5, 10만원 법칙이다.

    공직자에게 식사 또는 선물, 경조사비 제공을 할 땐 3, 5, 10만원 이하로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는 소속 기관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두번째 -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비 3만원 이내로 해야한다.

   이 법률안은 아무리 친한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교동창 사무관이나 기자, 교사를 만나도 한 명이 3만원 넘게 대접하면 안됩니다.


세번째 - 애매할땐 무조건 '더치페이'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해관계(인허가 등)가 있는 공직자를 만날때는 3만원의 식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 결혼, 장례 이외에는 경조사비 안된다.

   승진이나 돌잔치, 생일등의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장례때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초과분을 돌려줘야합니다.


다섯번째 - 결혼식때 식사대접은 3만원 넘어도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때 만큼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을 더 초과하는 식사도 허용됩니다.


여섯번째 - 식사, 선물을 같이 대접할때는 합쳐서 5만원 이하로 해야합니다.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로, 선물비용은 '5만원 - 식사비용'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 처음 청탁은 거절, 두번째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라.

   1차때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며 명확한 거절의사 표하고, 2차는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어긴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 입원이나 검사를 빨리받도록 부탁하는것 안됩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지인에게 부탁하게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대상 -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  / 민간병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홉번째 -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땐 교무실에서 만나야하며, 공개적 민원은 괜찮습니다.

   상시적으로 아이(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커피 한 잔도 주면 안됩니다.


열번째 -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위법. 애매한 부탁은 아예 안꺼내는게 좋습니다.

   청탁의 성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영란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계명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였는지 딸래미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생일잔치에 유치원내 모조 케잌으로 생일잔치를 하니 과일이며 케잌, 선물등을 일체 보내지 말것을 당부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것은 분명한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이 법령안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모두들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 법안으로 인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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